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Apr 16, 2024

케랄라주 치과협의회, 치과 진료소 등록 계획 진행

치과 진료소 등록을 위한 단계를 마련하기 위해 케랄라 주 치과 협의회(KDC)는 치과 진료소와 치과 기공소를 위한 두 가지 별도의 등록 양식을 발표했습니다.

게시일: 2018년 6월 27일 오전 1시 57분 | 마지막 업데이트: 2018년 6월 27일 오전 01:57 | A+A A-

THIRUVANANTHAPURAM: 치과 진료소 등록을 위한 단계를 마련하면서 케랄라 주 치과 협의회(KDC)는 치과 진료소와 치과 기공소를 위한 두 가지 별도의 등록 양식을 발표했습니다. 치과 진료소 등록 신청서 양식에 따라 진료소의 이름, 주소 및 소유 상태와 함께 신청자는 자신의 치과 교육 자격, 협의회 등록 상태, 기타 면허/허가 세부 사항을 언급해야 합니다. 다른 기관에서 얻은 것입니다.

기공소 등록 시 해당 기공소에 근무하는 치과기공의 수, KDC에 등록된 치과기공의 수, 고용된 치과의사 수 등을 기재해야 합니다. 지난 1월 정부는 치과 진료소에 의무적으로 등록하도록 했습니다. 케랄라 주 치과 협의회(KDC)에 등록할 수 있는 연구소입니다. 이어 이 규정은 치과 의료 제공자 간의 투명성을 가져올 뿐만 아니라 투약 오류를 최소화하여 환자의 안전을 보장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.

그러나 인도치과의사협회(IDA)-케랄라(Kerala)는 제안된 움직임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. “요즘 치과 진료소와 기공소는 주에서 번성하는 사업이 되었습니다. 정부가 현장의 돌팔이 존재에 대한 수많은 불만을 접수함에 따라 이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개입해야 할 때입니다.”라고 보건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.

에 따르면그를KDC였어 이런 요구로 처음으로 정부에 접근한 등록관. 정부는 요청을 거친 뒤 지난 1월 행정명령을 내놨다. 치과·기공소 개원을 원하는 사람은 필수 요건 외에 질병관리본부의 동의를 받도록 했다. 보건부 관계자는 "등록관은 해당 분야에 대한 정부 차원의 개입이 필요함을 강조하면서 2017년 8월과 10월에 정부에 두 통의 서한을 보냈다"고 말했습니다. "새로운 명령을 도입하기로 결정이 내려졌습니다. 이와 관련하여 명령을 내리면서 KDC는 이에 대한 등록 양식을 작성해 달라는 요청을 받았습니다.”라고 덧붙였습니다.

IDA가 반대한다결정 T'Puram: IDA 케랄라 사무총장 Dr Suresh Kumar G는 제안된 케랄라 임상 시설(등록 및 규제) 법안이 요구 사항을 충족할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움직임은 부당하다고 말했습니다. “새로운 명령은 등록 절차를 복잡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될 뿐입니다. 현재 관련 지역 기관에 연락하여 Palakkad에 있는 IMA의 폐기물 처리 공장과 계약을 체결하여 폐기물 관리를 보장하고 주 오염 통제 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. 이러한 메커니즘이 확립되어 있으면 KDA에 등록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?”라고 Suresh는 말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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